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0 2013고단2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3. 11. 6. 2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