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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53 | 소비 | 1990-01-01
문서번호

소비22641-53 (1990.01.01)

세목

소비

요 지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유기기구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전가유거장에 설치하는 유기기구의 기준 (보사부 고시 제89-50호 1989.10.01)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100원을 투입하면 전방에 총아 타겟트를 향하여 발사하면 프라스틱 실탄이 종이에 맞아 구멍이 뚫리고, 목표물을 벗어나면 발사가 되지 않으며, 목표물에 겨냥하였을때만 발사되는 오락기계입니다.

2) 100원을 투입하면 전망 타겟트에 불및을 발사하면 명중시 점수판에 점수가 기록되는 오락기계입니다.

위 1)의 품목과 2)의 품목에 대한 특소세 해당 여부를 서면 질의로져 하는 것이오니 위 품목에 대한 세법 규정(몇%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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