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323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