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2008. 06. 02)
세목
상증
요 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언론인과 일반학생의 장학금지급, 언론 및 문화진흥을 위한 연구 · 토론 · 저술행사 등의 지원 또는 집행, 000국악상 시상 등 공익목적사업을 전개해 오고있음
- 본 재단의 재산은 크게 예금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운용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은 특정법인의 주식으로 소유주식의 지분율은 당해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1996년 이전에 출연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처분할 계획은 없음
- 1996년 당시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 이에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성실공익법인을 유지하여 왔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오고 있음.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 왔음
- 그러다보니 배당소득이 작을 때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배당소득이 많을 때에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벙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38조 제6항을 준용하고있으며, 동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개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게됨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요구하는 성실공익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사용기준은
① 매년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상을 사용하거나
② 매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개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 90% 이상을 사용하면 충족된다
- 즉, 당해연도에는 상기 ①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을 유지하고 다음연도에는 상기 ②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성실공익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삭제, 2008. 2. 22.)
④ (삭제, 2008. 2. 22.)
⑤ 제37조 제7항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365, 2005.04.14
【질의】
법조항 단서규정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부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
증여세법제1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dem_ilja=20080602&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나) 성실공익법인일 것
(다)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라)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기 (가)∼(라)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5% 초과 주식출연시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개요
(1) 출연할 주식현황
(갑법인)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100%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음(급여지급됨).
향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신설공익법인(을법인)에 출연할 예정임.
(2) 공익법인(을법인)
신설 공익법인으로써 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등 일환으로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중에 있고 을법인 설립관련 최초 출연금(납입자본금)이나, 임직원 구성 등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는 전혀 무관함. 즉 갑법인, 피상속인, 상속인과는 특수관계없음.
2. 쟁점 및 질의
증여세법제4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dem_ilja=20080602&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 및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 → 예외 인정 요건 중
*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은 과거 3년간 실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갑설〉 해당 법조항으로만 해석한다면 “신설공익법인”은 이 조항에 저촉되어 5% 이상 출연하지 못한다는 설
〈을설〉 해당조항은 신설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로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한다는 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에만 예외인정에 대하여
〈갑설〉 법조항 자체로 본다면 갑법인과 출연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5% 초과 출연시 초과된 부분은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또 하나는 입법취지나 조항으로 보아 최초 설립하는 공익법인(을법인)의 최초금전출연자와 나중에 주식 출연자(갑법인, 피상속인, 상속인)와의 특수관계만 성립되지 않으면 이 법 조항에는 저촉이 안된다는 설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이 과거 3년기준 실적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신설공익법인일 경우 상기 조항 저촉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에만 예외 인정에 대하여 상기 〈갑설〉과 〈을설〉에 대한 견해. 상기 내용 중 현재 갑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상속인(출연자)로 되어 있을 경우 견해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또한 동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O재산상속46014-16, 2003.1.2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O서면4팀-2674, 2007.09.13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를 공익사업에 의무사용하여야 하며, 운용소득 의무사용금액 계산시 5년간의 평균사용금액으로 산정가능함(상증령 제38조 제6항)
(질문내용)
당사의 경우 2003년 3월 경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의무사용금액의 5년 평균 계산시 기간산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함.
〈갑설〉 설립연도인 2003년도의 경우 전년도 운용소득이 없고, 이는 의무사용금액이 없는 것이기에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 계산시 제외함. 따라서 당사의 경우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 계산구간은 2004∼2008년도까지임(당사는 설립연도인 2003년도에 전년도 운용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 산정시 2003년 사용분을 포함하여 계산할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을설〉 설립연도인 2003년도의 경우는 전년도 운용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계산시 포함함. 따라서 당사의 경우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계산 구간은 2003∼2007년까지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할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