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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709 | 양도 | 2001-04-23
문서번호

제도46014-10709 (2001.04.23)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4)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국세는 양도소득세이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도46014-10340(2001.3)호로 질의 회신한데 대한 재질의 임.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자와 소유권이전문제로 소송 중 이 건 토지가 등기상 명의자인 매도자 명의로 수용이 된 후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로서

1. 매수자의 양도시기. 2.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

3. 매수자의 미등기 전매 여부. 4.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양도소득세외 무었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1999.04.20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 접수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청구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

○ 재산1264-2695,1984.8.2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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