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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4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국가핵융합연구소 D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한전원자력연료 E로 피해자와 전에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 B은 2014. 9.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 씹할 너가 끝이 아니라 너네 형까지 내가 죽여

놔. 응 ”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4. 9. 6. 09: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G(남,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래 뭐라고 했어 응 새끼 아니고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한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피고인 B, A과 원만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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