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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34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어렵게 만든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1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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