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가합59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2008. 12. 15.부터 2009. 11. 14.까지는 월 10,840,000원의, 2009. 1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은 2006. 10. 14. 선정자 C과 천안시 E건물 제2층 제223호를 월차임 3,285,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와 위 E건물 제2층 제215호를 월차임 2,760,000원으로 각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07. 2. 14.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 및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단16611호)하였는데 2008. 12. 22.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2008. 12. 22.자 조정조서에 기한 조정금액(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의 지급을 구하는바,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제소하는 것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