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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7:5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67번길 14 용인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17세, 여)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든 눈(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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