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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3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E에게 2011. 12. 9. 100만원, 2012. 1. 2. 200만원, 2012. 1. 27. 2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2. 3.경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2012. 4. 2.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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