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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3노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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