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9. 23. D이 피고 회사에 D 소유의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E단지(이하 '이 사건 E단지‘라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2. 28.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D과 피고 C은 2008. 11. 1.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등을 공사대금 372,174,000원, 준공예정일 2009. 12.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09. 12. 29.경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D 소유의 별지 집합건물 목록 기재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르앤그린,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으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3. 6. 19. 접수 제558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5. 9.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위 근저당권을 포괄승계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G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3. 10. 30.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는 2014. 1. 7. D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3,7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 C은 2014. 1. 29. 역시 D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 등에 관한 공사대금 372,17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