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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08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사 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C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 C에게 무임으로 농사일을 시키고 피해자 C이 지급 받는 장애인 수당 등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C에게 토지와 적금을 준 것이 있으나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에 불과 하다), 피해자 C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와 동회에서 횡령한 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을 특별히 감금하거나 학대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액 중 일부는 피해자 C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간 매년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회 차 2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회사 및 동회에 대한 횡령 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 겸 피해자 동회의 현 이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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