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1. 1. 17: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8 세) 의 얼굴을 향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설탕 용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 종업원 상대 면담수사), 수사보고서 (E 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열상을 입었는데, 위 범행수단이나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