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일원인 국유토지의 무단 점유자로 위 국유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위 토지상에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물건적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토지에서, 기존의 250㎡ 면적에 있던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남은 흙인 약 11톤의 약 만포대 베이지를 그 자리에서 분쇄한 후 마사흙 및 플라이드를 첨부 가공하여 약 30톤의 용토, 상토의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약 3,000-4,000포대에 담아 약 1m 높이로 총 면적 950㎡상에 무단 적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전항의 행위에 대하여 2012. 8. 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시정촉구,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시정재촉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위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