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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단10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며칠 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와 다투던 중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폐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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