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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0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9. 1. 12.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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