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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18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스카니 아 트랙터를 운전한 B의 사용자로, B은 2004. 8. 7. 15:20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48.5km 지점 서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14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4 고약 22538).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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