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일회용 비밀번호)카드 1장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계좌개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카드깡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