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11 | 상증 | 1994-08-12
문서번호
재삼46014-2211 (1994.08.1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회 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삼46014-1750(1994.06.30)호와 관련입니다.
○ 위호에의한 답변사항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수있는 관련법규를 명시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