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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B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B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B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중고차론을 신청하고 차량을 구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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