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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위 ‘E’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ㆍ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7.경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E’로부터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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