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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3-692 도로를 동덕여대 방면에서 길음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생수병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4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자 A 명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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