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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33 | 양도 | 1987-10-22
문서번호

재산01254-2833 (1987.10.22)

세목

양도

요 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2.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50/100 이상을 본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가액(이하 부동산가액이라 함)의 합계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 되고 본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 되는 시점이다.

(을설) 부동산가액이 총자산에 대한 비율이 50/100 이상이 되지 않더라고 본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50/100 이상이 되는 시점이다.

(병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당초취득시기이다.

2.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이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금액을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 각인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양도소득금액을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이 양도한 총주식에 대한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만일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각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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