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94 | 양도 | 2002-12-13
문서번호
서일46014-11694 (2002. 12. 13.)
요 지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 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위의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