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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9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층 건물을 인도하고,

나. 광주 북구 C 대 899㎡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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