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95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2층 전부 92.88㎡를 인도하고,

나. 11,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