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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리 운전기사인 C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 요금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길바닥에 천 원짜리 지폐와 오천 원짜리 지폐를 뿌리고 떠나려고 한 사실, C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C의 어깨를 어깨로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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