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천안으로 갔고 피고인 A이 C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구입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을 전혀 알지 못하여 C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과 같이 돈을 각출하거나 필로폰을 나누려고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22만 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당심 증인 B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의 범행 횟수,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알선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