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