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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24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먹자골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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