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24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먹자골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