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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03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이 201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제1754호로 공탁한 7,95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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