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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8.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2. 12. 17.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추가 통지, 통지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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