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26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