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256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