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 내가 회사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이 회사 재고 물품을 몰래 팔아먹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물건 값을 물어 주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2 달 후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O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 확인서, 통화 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고소인 AO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으므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린 후 일부를 변제하였고, 최근까지 도 분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