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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노47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조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피해액도 1,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2년 자신의 금융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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