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40067 (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