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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3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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