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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21 2018노31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와 방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고 있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② 이와 같은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 고 말하거나 얼굴을 비비면서 ‘ 내 것을 만져 보라.

’ 고 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그 후 ‘ 물이 없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그래 그럼 어디 좀 보자.’ 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옷을 벗고 누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간의 고의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실수로 벗기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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