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1 | 특소 | 1999-02-09
문서번호
소비46430-51 (1999.02.09)
세목
특소
요 지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입니다.3. 개별물품에 대한 “가정형의 것”여부 판단은 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어 당해 항공기의 GALLEY 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 가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COFFEE MAKER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