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1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