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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0 | 양도 | 2013-04-05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0(2013.04.0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6만주 취득(300백만원)

- 2007.06.☆☆☆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 3.2만주 취득(160백만원)

- 2009.02.☆☆☆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 3.8만주 취득(229백만원)

- 2011.00.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액면분할(액면가 5천원 → 5백원)

※ 甲은 2011년 말일 기준☆☆☆주식회사 주식6.08% 보유

- 2013.02.甲, ☆☆☆주식회사 주식 17만주 양도

- ☆☆☆주식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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