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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19고정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조합 신안동지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먹자 골목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 및 우회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통행금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먹자 골목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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