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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운전 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주간에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을 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5,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다음의 ‘ 제 2 항 단서 제 6호’ 는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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