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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고, 사정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부분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다음에 ‘ 제 44조 제 1 항’ 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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