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451 (2000.04.19)
세목
소득
요 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자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본인 지분의 환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 : 의제배당
제4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제6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 : 법인의 이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목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함)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435, ’97.9.19
조합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767, ’9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