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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2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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