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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5 | 양도 | 2006-1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5 (2006. 11. 17)

세목

양도

요 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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