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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1 2013고정3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이고, D는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보조사이다.

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09. 11. 21.경부터 2010. 1. 30.경까지 위 C병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리치료사인 E가 쉬는 매주 토요일 등에 핫팩, 마사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면허증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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